허위사실공표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는 이재명…野 “범죄행위 옹호, 사법부 판결 우습나”

허위사실공표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라는 이재명…野 “범죄행위 옹호, 사법부 판결 우습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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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 명동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측근그룹 중 한명인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허위사실공표가 말 같지 않은 이유인가? 범죄를 두둔하고 사법부에 도전하는 이재명”이라고 직격했다.

김재현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우습게 취급하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규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김학용 전 의원은 배기량 260㏄를 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시속 100~12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80㎞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9월 30일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고, 이규민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이재명 후보 측근그룹인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 의원과 함께 이른바 ‘7인회’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도 안성 명동거리에서 “얼마 전 이규민 의원께서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며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재현 부대변인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일상인 이 후보에겐 허위사실 유포가 별 것 아닐 수 있다. 본인도 전과 4범인지라 범죄에 무감각할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학용)후보는 억울하게 낙선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경기도 안성에는 무려 6개월 간 국회의원 자리가 빈 상황이다. 게다가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오는 3월 9일 (국회의원)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잘못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성시민을 상대로 당당히 범죄행위를 옹호하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게 묻고 싶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흑색선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며 “대법원을 거친 사법부의 판결이 말 같지 않을 정도로 우습게 들리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이렇게 법질서와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발언을 취소하고 망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며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잘못으로 재선거가 치러진데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그에 걸맞게 무공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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