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母)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 허용한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해 모(母.)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 신고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다수의 경우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5%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부득이하게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라며 “법이 신속히 개정되어 아동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