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연세중소사업자 수수료 최대 0.3%p 인하...금융당국 “동일기능 동일규제”

네이버·카카오페이, 연세중소사업자 수수료 최대 0.3%p 인하...금융당국 “동일기능 동일규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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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간편 결제 사업자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 사업자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오는 31일부터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3%p, 중소 가맹점은 0.1~02%p 낮춘다.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중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 것에 이어 추가 인하한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가운데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되며 가맹점에서는 카카오페이 파트너어드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도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최대 0.2%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카드 결제 건에만 해당하며 기존 수수료보다 영세사업자는 0.2%p,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5~0.05%p 인하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 관리 수수료는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내려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등 결제 수단별로 구분했던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영세 및 중소 사업자에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이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테크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 마다 금융당국이 원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원장은 “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이고 소비자들은 그렇게 결정된 수술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페이’를 통해 이뤄지는 간편 결제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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