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SK케미칼‧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무죄…과학방법론 무지” 재판부 비판

전문가들 “SK케미칼‧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무죄…과학방법론 무지” 재판부 비판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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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법원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가운데, 환경‧보건 연구자들이 “재판부가 과학적인 인과 관계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지어 당시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박사 역시 19일 입장문을 통해서 “연구를 거듭하면서 클로로메킬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과 사람의 피해 질환 간 인과관계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을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것”이라며 반박의사를 밝혔다.

19일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판결은 피해자들을 뭉뚱그려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며 “서너살 아이들이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폐질환을 얻은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인과 관계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에서 가습기살균제 속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 동물실험을 옵TUS일 뿐이라며 “탈리도마이드, DDT 등 동물실험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인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과성이 뚜렷이 밝혀지지 못했다면서 전 SK케미칼 홍지호 대표와 전 애경산업 안용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규홍 교수가 CMIT와 MIT는 PHMG와 달리 폐 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전문가인 이규홍 교슈가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해당 발언은 완전히 달라지게된다.

이에 대해서 이규홍 교수 역시 “해당 발언은 특정한 연구 결과에 한해서 한 대답”이라면서 “한 연구만 보고 해석한 내용을 마치 전체를 본 의견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환경보건학회도 성명을 통해서 “최근 가슴기 살균제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했다.

학회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CMIT와 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인체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인 의무를 회피했다. 그럼에도 1심 결과가 무죄인 이유는 재판부가 집중한 대상이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 CMIT와 MIT의 질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그 근거를 동물실험에서 찾았다”면서 “CMIT와 MIT가 가습기 피해질환(폐섬유화‧천식)에 대한 인과성 규명이 안된다는 것에 집중해 판결했는데, 이것이 과학적 한계에 집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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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학회는 왜 피고인들이 CMIT‧MIT가 자극성이 강한 물질인지 알면서도 직접 흡입 간으한 제품에 적용했는가, 제품 개발과 상품 출시 이후 독성 또는 유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했음에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를 피고들이 은폐‧축소하려 했는가, 피고 상호 공모와 책임 회피의 행위를 하였는가 등을 재판부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체도 아닌 동물 시험을 근거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근거로 해 독성 물질 사용주의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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