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차바이오택 스킨앤스킨 등 코스닥 상장법인 등 공시 위반 법인 제재

증선위, 차바이오택 스킨앤스킨 등 코스닥 상장법인 등 공시 위반 법인 제재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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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공시 위반 법인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기업은 △차바이오텍 △스킨앤스킨 △올리패스 △스마트골프 △폴루스 △폴루스홀딩스 등이다.

이날 증선위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 및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4억 4,960만원, 6,730만원이 부과됐다. 올리패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코스닥 상장법인들이다.

차아비오텍과 스킨앤스킨은 2018년 반기보고서를 각각 2영업일, 8영업일 지연제출했다. 올리패스는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비상장법인인 스마트골프 및 매출인 1인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스마트골프에 과징금 5,640만원과 과태료 6,120만원을, 매출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스마트골프는 2018년 5월 133인에 1억7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데 이어 7월에는 보통주 25만150주를 53인에게 12억4천억원에 팔고, 11월 191인에 2억2천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듬해 2월에는 154만7,287주를 87명에 11억원에 팔고, 5월에는 제3자인 38인에 11억원의 유상증자를 전매제한조치 없이 실시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전부 누락했다.

매출인 A씨는 2017년 3억9천만원의 유상증자에 이어 2018년 8월 9천7백만원의 보통주를 매각하고, 12월에는 3억9천만원의 유상증자를, 2018년 12월에는 5억6천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소액공모모집에 해당됨에도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A씨가 내야 할 과징금 및 과태료 총액은 1억 4,560만원에 달한다.

폴루스와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개월,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2017년 2~7월 보통주 3,855,145주를 195억8천만원에 매각하고, 그에 앞서 2016년 5월 유상증자를 통해 18억1천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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