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세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국내 서비스 규제를 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들은(67개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참가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7개 국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 돼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협상은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과 무관하다"며 ""우리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의 국내 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측면)에서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TS 6조4항은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해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는 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17년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는 이를 복수국 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은 지속돼 왔고,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체결된 FTA 협정 및 관련 국내 법제에 동 협정문 상 의무가 이미 대체로 반영돼, 이행의무 부과 등과 같은 부담이 적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대로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참여국은 타결 선언 후 1년 이내에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2022년 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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