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모펀드 사태에 ‘금소법’ 본격화‥‘저승사자’가 온다

잇단 사모펀드 사태에 ‘금소법’ 본격화‥‘저승사자’가 온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9.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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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판매사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이 위축되고 이 피해 역시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반문한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된 상태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9년 만에 ‘빛’ 본 금소법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금소법이 있었다면, DLF 사태에 일정 부분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적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와 소액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소비자 대신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사에 비해 열세인 개인 즉,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금융회사 ‘비상’‥징벌적 손해배상 법안발의 ‘고심’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또 금소법 핵심인 6대 원칙을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6대 원칙 중 ‘설명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되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부담도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미 판매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금소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금소법에서 제외했는데 여당에서 이를 재발의하면서 금융회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전재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사실상 판매사에게 소비자에 대한 피해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제재 방식인 과태료나 과징금은 소비자 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 판매 폭이 작아질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상품폭도 좋아지고 피해 역시 소비자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발 금융소비자 관련 법들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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