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관리하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첫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 안건은 3건이며 모두 특례나 허가를 받았다.
◇ 웨어러블로 심전도 측정...심장 환자 의료지원 혁신
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해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 각종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받는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
과기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2년간 약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폰 앱으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매칭률↑
올리브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인션(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올리브헬스케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문서로 공지해 규제 개선을 완결했다.
이에 따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이런 서비스가 되지 않고, 규제가 발목을 잡았나 싶을 정도로 장벽이 높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샌드박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