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모마일 고지서 가능해진다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모마일 고지서 가능해진다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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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관리하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첫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 안건은 3건이며 모두 특례나 허가를 받았다.

 

◇ 웨어러블로 심전도 측정...심장 환자 의료지원 혁신

 

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해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고대안암병원이 휴이노와 신청한 손목시계영 심전도 장치 전송 서비스.

 

과기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 각종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받는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제공=과기부

이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

 

과기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2년간 약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스마트폰 앱으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매칭률↑

 

올리브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인션(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올리브헬스케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문서로 공지해 규제 개선을 완결했다.  

▲임상시험 중개 앱서비스 

 

이에 따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이런 서비스가 되지 않고, 규제가 발목을 잡았나 싶을 정도로 장벽이 높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샌드박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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