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했다더니 중고 물품 거래?'...금융당국, 여행자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확인

'도난 당했다더니 중고 물품 거래?'...금융당국, 여행자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 확인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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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여행자 보험 휴대폰 손해 허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총 191건, 보험금 1.2억원규모의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외 여행 및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매 여행시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또한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물품(가방, 지갑 등)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금감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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