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논란 휘말려…입주민 항의 빗발

쌍용건설,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논란 휘말려…입주민 항의 빗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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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쌍용건설이 분양하는 경기도 안성 공도읍 소재 '안성 쌍용플래티넘 프리미어'가 분양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휘말렸다. 홍보 당시에는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 조성사업은 주무관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었던 것으로 확인 돼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지난 20일 <이코노미스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안성 쌍용플래티넘 프리미어 단지 분양당시 홍보된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주무관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경기도가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승두천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해당 단지의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단지 분양을 홍보하면서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홈페이지 내 8개 프리미엄 항목(PREMIUM 8)에도 안성 스타필드 개장, 1696가구 브랜드 대단지 조성 등과 함께 해당 아파트의 강점으로 수변공원 계획이 적시 돼 있었다.

단지는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정당계약 기한에는 미달이 발생했지만, 이후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5.68대 1, 최고경쟁률 147대 1을 기록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이는 안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던 지역은 아니지만, 단지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오래 지나지 않아 아파트 사업 진행 점검 및 수분양자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사업이 지자체 계획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입예협 측은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었으나 지난해 12월 결국 안성시청으로부터 “지방하천 수변공원 조성구간에 승두천에 대한 별도의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7월 쌍용건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관련 사업자에게 항의를 이어왔다.

당시 쌍용건설 측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입예협은 입주 시까지 수변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안성시가 발표한 ‘하천 수질오염 물질 측정결과(2021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승두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에서 기준치를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쌍용건설 관계자는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은 현재 시·도와 예산 문제로 협의 중에 있다”며 “승두천과 해당 단지사이에 2900제곱미터 땅을 기부채납해서 공원을 조성 중인데 이와 연계해서 수변 공원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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