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재판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 충족하지 못해"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재판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 충족하지 못해"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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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부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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