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등 실수요자 신용대출 최대 1억 원 특별한도 지원

결혼·출산 등 실수요자 신용대출 최대 1억 원 특별한도 지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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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9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해왔다”고 전해왔다.

실수요자 요건은 ▲결혼(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내 신청) 장례·상속세(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제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산(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제출,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이다.


앞으로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아래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이하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하여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하게 된다.

또한,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 시기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됐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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