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9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협의해왔다”고 전해왔다.
실수요자 요건은 ▲결혼(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일 기준 3개월내 신청) ▲장례·상속세(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제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산(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제출,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이다.
앞으로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아래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이하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하여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하게 된다.
또한,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 시기는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됐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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