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발목 잡던 9억원, 시가→공시가로 변경

주택연금 가입 발목 잡던 9억원, 시가→공시가로 변경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9.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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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시가 9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요건이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등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확장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요건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주택자여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총 합산가격으로 시가 9억원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채를 처분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소유권이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고, 부부 가입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상속자 동의를 거쳐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총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도 추가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총 수령액이 주택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면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시가 9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서울·수도권에 거주중인 고령자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서울에서 10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렵다보니 실제 가입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가구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시가 12~13억원선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해도 지급액 기준은 시가 9억원이 최대다. 60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87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방지 가능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다.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대 월 185만원까지는 보전되는 셈이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내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에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임대가 가능하다.

단 담보주택을 매각·양도해 소유권이 변경되면 지급이 정지된다. 화재 등으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민의힘 박성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던 주금공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즉시,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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