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청문보고서 재요청…"訪美 전 임명"

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청문보고서 재요청…"訪美 전 임명"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4.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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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밝힌 뒤 "(청문보고서를) 언제 보낼지 등은 오늘 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박영선 중기벤처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안부·문성혁 해수부 등 4곳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여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미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3개로 줄었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국회가 다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은 금주 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위해 오는 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한국당에서 (여야) 협의과정에서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일괄 요청 가능성에 대해 "일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야권이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수석은 두 후보자에 대해 "상임위 (개최) 결정이 안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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