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 ‘규제’‥DSR 모르면 ‘낭패’

오늘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 ‘규제’‥DSR 모르면 ‘낭패’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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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화 된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한도 및 우대금리 등이 조정된 상태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3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30일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DSR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연봉 8천만원 초과자’ 대상의 금융당국 지침보다 규제 강도가 더 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 이후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미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30일부터 당국 지침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하는 등 은행의 신용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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