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정부 운항 허가 없이 티켓 판매 논란

티웨이항공, 정부 운항 허가 없이 티켓 판매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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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티웨이항공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필리핀 세부행 항공권을 판매해 일부 소비자들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웨이항공 측은 “코로나 이후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항공권을 선판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자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A씨는 티웨이항공에서 대구-세부행 5월 비행기 표를 구매했다고 한다.

그런데 4월초 티웨이항공 측으로부터 5월의 모든 세부행 항공편이 결항처리 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6월에는 항공편이 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6월 항공권이 뜨기를 기다리며 세부의 리조트와 다이빙샵, 마사지샵 등등 비용을 추가로 들여 6월로 날짜 변경을 했다.

이후 A씨가 티웨이항공 6월 예약일정을 확인해보니 전부 매진 처리하고 모객을 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A씨의 여행 계획은 무산된 상황.

티웨이항공 예약센터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정된 게 없다고만 하고 있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티웨이항공이 당초 대구-세부행 항공편을 판매할 당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에 대한 단계적 회복을 위해 지난 4월에야 세부 노선을 승인했고, 5월부터 운행토록 했다.

그러니까 티웨이항공은 국토부의 운항 허가도 나기 전에 대구-세부행 항공권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측은 <본지>에 “기존에는 1년에 2회였는데 코로나 이후 운항 허가 방식 변경에 따라 한 달 단위 허가로 나오고 있다”며 “허가받고 운항까지 판매 리드타임(소요시간)이 짧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국제선 항공권을)선판매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항공편 취소에 따라 당사는 여정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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