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월 26일에는 공사에 50%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에서 2월 6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인 2월 13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모지침서 공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 및 동아일보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동아일보는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의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동아일보>는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으로 보도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시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는데,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의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사진)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