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애플,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상생기금 1000억원에 면죄부?

갑질 논란 애플,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상생기금 1000억원에 면죄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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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 및 수리비를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벌인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한 조건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을 간섭하는 등 혐의로 2016년부터 애플을 조사해 왔고 애플은 이를 자진시정하겠다며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 동의의결에서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했다. 우선 250억원으로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비와 애플케어 서비스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1인당 2~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애플케어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로, 약 1년으로 예상된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을 지원하고 개발자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25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남은 100억원은 3년간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학교 등에 디지털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 내용도 포함됐다. 애플은 광고기금을 통해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했는데, 앞으로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집행 절차도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법적 제재보다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거래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고, 상생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과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피하게 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약 애플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고발 사건이 될 정도라고 하면 동의의결을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엄밀히 살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특히 유상 수리비를 할인하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애플 측은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R&D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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