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차단 위해 더 강력해졌다…‘주담대 규제 강화’

[6‧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차단 위해 더 강력해졌다…‘주담대 규제 강화’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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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동안은 지역을 옮기 수 없다.

수도권 토기과열기주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가 금지되고, 모든 유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다.

정부는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려 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짐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제외했다.

지방의 경우에는 최근 집값이 대폭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또한 경기 수원을 비롯한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상성동 등지가 대상이 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구입을 해도 2년 동안은 입주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을 거주해야한다. 즉, 단순 투자 목적만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선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목동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영수증도 제시됐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가 막힌다.

또한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도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가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 실거래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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