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前대법관이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

권순일 前대법관이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9.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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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여야간 공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28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으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소부 논의 당시 무죄 취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전원협의체로 넘어가면서 분위기 또한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었을 경우(상고 기각 사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권이 무죄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분위기를 주도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초보상식도 결여된 기사, 역시 조선일보답다”라며 “소부에서 무죄 유죄가 갈리니까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소부에서 유죄보고서 무죄보고서 둘 다 냈을 것이다. 다만 권 대법관은 소부 소속이 아니다. 이 정도로 무지한 건지, 악의적인 것인지...징벌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 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허위 사실 공표(publish)의 범위가 선거 출판물에 해당됐으나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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