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파워, 임금체불 의혹…조효제 대표, 검찰 고발되나?

GS파워, 임금체불 의혹…조효제 대표, 검찰 고발되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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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파워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전력생산 및 지역난방 공급 업체인 GS파워의 조효제 대표가 임금체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일자 <시사저널이코노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GS파워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조효제 대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GS파워의 임금체불 의혹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촉발됐다고 한다.

GS파워는 지난 2015년 12월 임금‧복지제도 변경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는데, 2017년 1월부터 만 58세 노동자의 기본급 20%를 삭감하고 추가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 201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욕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상향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선 교섭권을 가진 노조의 과반수 또는 개별 재직자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또한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기본급 삭감을 위해선 정년 이후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고용유지를 약속하거나, 임금삭감 폭 만큼의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했다.

하지만 GS파워는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갖추면서 2017년 이전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

정년이 60세로 상향되기 전 GS파워 정년은 58세였는데, 2017년 이후 정년 상향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및 고용유지, 근무시간 단축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근 수년 간 GS파워 58세 이상 노동자들은 2년 치 임금의 20%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고, 기본급 삭감에 따른 퇴직금 정산에도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올해 초 GS파워 퇴직자 2명은 고용부 안양지청, 1명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한다.

안양지청의 경우 노동자들이 제출한 진정을 따져본 결과 위법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범죄 인지에 따른 수사 사건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조만간 조효제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형사고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GS파워 관계자는 “과거 GS파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정을 넣었는데, 거의 대부분 기각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고용부 등 여러 관계기관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고, 성실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 등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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