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적용된다…‘역세권 고밀도 개발’ 착수

도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적용된다…‘역세권 고밀도 개발’ 착수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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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평균 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역세권의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은 있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즉,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신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상향시키거나, 종상향하고서 그 종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서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현재 250%인데, 이를 2배로 올리면 500%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준주거 용적률인 400%까지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세권에서는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엔 이를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에서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된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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