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부당지원한 SYS홀딩스·리테일 24억 원 규모 과징금 제재

'전자랜드' 부당지원한 SYS홀딩스·리테일 24억 원 규모 과징금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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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기업 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사 SYS리테일에 부당 지원을 해 2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일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이하 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이하 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YS리테일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테일이 16억 2300만 원, 홀딩스가 7억4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 매입 및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재무상태가 열악한 리테일이 적시에 상품을 공급 받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품 매입 및 지점 수 확대를 통해 판매능력이 제고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돼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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