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 상관없이 신혼부부 대출 이용 가능

연소득 7000만원 상관없이 신혼부부 대출 이용 가능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4.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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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는 연간소득 7000만원 기준에 상관없이 신혼가구가 저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맞벌이일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내"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공백은 없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최대 2억2000만원(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을 금리 1.7~2.7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해 준다. 다만 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주택에 한정된다. 

 

청약저축 가입 1년·12회 이상 납입자는 0.1%포인트, 3년·36회 납입자는 0.2%포인트를, 자녀 수에 따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를 각각 우대해 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올해 12월31일 접수분까지 0.1%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다. 중복우대가 가능하며 금리하한은 1.2%다.

 

국토부는 지난해 3만7000쌍의 신혼부부가 총 5조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디딤돌 대출 건수 10만건의 37%에 해당한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내로 10명 중 7명은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된다.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1억원까지 허용되며 최대 3억원을 2.6~2.95%의 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와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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