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합의도출 無…3월엔 결론 볼까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합의도출 無…3월엔 결론 볼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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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과 관련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3월로 지연됐다. 오는 3월 18일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더불어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해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임원 중징계 등이 걸려있는 만큼 업계의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추후 소송 등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라임 펀드가 부실한 것과 관련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은행이 부당권유를 했는지 여부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처음으로 출석했다.

금소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등판 자체가 해당 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 등이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징계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했고 다른 펀드의 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연기됐는데 이는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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