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조정협의' 도입...대ㆍ중소기업 상생 촉진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 도입...대ㆍ중소기업 상생 촉진한다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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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특정 원재료비 등이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중기부는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중앙화와 공동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개전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납품대금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은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기업' 이상으로 확대했다.

 

협의신청 첨부서류에는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키로 했다. 신청서류에 명단을 명시해 불이익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관련 협의를 주저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도 정했다. 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약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조만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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