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새해맞이 이벤트 진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새해맞이 이벤트 진행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0.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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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새해맞이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와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길 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방문설명 신청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 설명회에 참석만 해도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공제회는 밝혔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하여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2.39%, 5년 만기 최대 2.73%, 10년 만기 최대 3.52%로 시중 은행 평균 1.4%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12년도 장기저축급여 사업 이후, 5년 만기 기준 1,872명에게 약 223억원의 원리금이 이미 지급됐다는 게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2019년도 한해에만 1만 2천 건 이상의 가입이 이루어졌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공제회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100만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 날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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