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23억 떼먹은 한강라이프 과태료 제재 및 검찰 고발

해약환급금 23억 떼먹은 한강라이프 과태료 제재 및 검찰 고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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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해약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들에게는 즉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부터 7월 기간 중 고객들이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73건(30억 8600만 원 규모)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을 23억 2400만 원 규모) 미지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올해 2월 대표이사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인 15일을 경과해 넉달 만에 지연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백만 원을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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