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잡기 '공수표' 됐나?...무등록 컨설팅업체 불과 4곳 적발

불법 사교육 잡기 '공수표' 됐나?...무등록 컨설팅업체 불과 4곳 적발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4.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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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월간 사교육 실태조사를 벌여 학원의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특히 불법 입시 컨설티 업체 4곳을 적발하는 데 그쳐 점검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1~3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합동점검은 지난 1~3월까지 교육뷰,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입시·보습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2월에는 무등록 입시 컨설팅 업체를 점검했다.

 

합동점검한 결과 1월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구와 경기 성남·고양시의 입시·보습학원 21곳을, 2월은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안양지역의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주로 점검했다. 3월은 전국구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안양·용인 등의 입시·보습학원 22곳을 살폈다. 

 

점검 결과 입시·보습학원 28곳에서 거짓이나 과대 광고 등의 사례 72건이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37건의 벌점·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25만원을 부과했다. 한 건당 평균 172만5000원을 부과한 셈이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나 교습정지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대 광고로 학생을 모집해 얻는 학원의 이득에 비해 교육당국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표본으로 지정해 총 9일간 현장 점검을 나가 적발 건수가 적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드라마 'SKY캐슬' 인기와 함께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 논란이 일면서 당국은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를 중점 모니터링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총 5개소 4건에 그쳤다.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상시적으로 학원 8만8390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만5182건을 내렸다.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이나 등록 말소·폐지와 같은 강력조치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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