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하고 게시글 삭제해야 환불”…무신사, IPO 앞두고 '거품실적' 기반 몸값 올리기 관측?

“짝퉁 판매하고 게시글 삭제해야 환불”…무신사, IPO 앞두고 '거품실적' 기반 몸값 올리기 관측?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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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할인에도 거래액은 정가로 집계?...‘거래액 거품’ 논란

국내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를 둘러싼 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품 리셀(재판매) 플랫폼 네이버 크림과의 짝퉁 논쟁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품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가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고객에게 “게시글을 지워야 보상을 해주겠다”는 등 정책에도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가품 판매를 숨기려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무신사의 거래액이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즌 오프’ 상품은 많게는 70~80%씩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데 거래액은 정상가를 근거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무신사는 현재까지도 거래액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본지>는 올 초부터 일고 있는 무신사의 가품 논란과 IPO를 위한 실적 부풀리기 논란 등에 대해 짚어봤다.


무신사 솔드아웃, 고객 상대 가품 팔다 적발…“외부 발설 시 보상금 두 배 위약금”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패션플랫폼 무신사의 리셀(되팔기) 플랫폼인 솔드아웃에서 판매된 나이키 운동화 다크모카가 가품이었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솔드아웃에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 ‘다크모카’를 재판매하기 위해 네이버 크림에 검수를 요청했는데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제품을 구입했던 무신사 솔드아웃에 문의했고, 무신사가 재검수를 진행한 결과 가품으로 판정이 나면서 무신사의 정책에 따라 구매액의 300%를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무신사 측에서 A씨에게 가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다소 강제적인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A씨는 “무신사 솔드아웃 측에서 연락이 와 가품을 인정하고 보상은 해주겠지만 솔드아웃이 가품을 판매하려던 사실과 A씨가 가품을 구매한 사실을 커뮤니티에 올리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반하면 보상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했더니 올린 글을 지워야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무신사 측의 요구는 사측의 서비스 정책에 없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 측은 “고객 문의가 들어와 재검수를 한 결과 가품으로 판별되면서 절차에 따라 구매 고객에게 300%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무신사의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네티즌은 “무신사가 가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면서 “작은 기업도 아닌데 짝퉁을 팔 수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가품 판매에 대해 숨기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 규정에 따라 고객과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보상금 등이 기재된 동의서 작성을 요청드렸는데, 동의서 내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무신사 vs 네이버 크림 지속되는 가품 논쟁…이미지 실추 가속

무신사의 가품 논란은 이 뿐만 아니다. 지난 1월 무신사 쇼핑몰에서 패션 브랜드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을 되팔기 위해 네이버 크림에 검수를 의뢰했는데, 검수 결과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신사는 즉각 100% 정품이라고 반박에 나섰고, 크림도 가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분쟁이 제품의 진위 여부를 떠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소비자는 지난 1월 무신사 쇼핑몰에서 구입한 패션브랜드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를 크림에 되팔기 위해 검수를 의뢰했다. 하지만 크림이 해당 제품을 짝퉁으로 판정하고 앱에 공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무신사는 이후 모든 에센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런데 감정원은 지난달 22일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제품마다 완성도 차이가 있어 확실히 감정하기 어렵다”면서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무신사는 감정원 판정이 나온 이날 오전 10시 해당 제품을 제외한 에센셜 제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당시 무신사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짝퉁 판정을 내린 크림을 겨냥해 “중개업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검수는 공신력이 없다.”고 공지사항을 통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크림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에센셜 티셔츠는 발매 시즌별로 내부 봉제 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 시즌 내 라벨과 봉제 형태는 같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크림 측은 “에센셜 제품 검수 건만 8만 건이 넘고, 중국 중개 플랫폼 NICE, 일본 중개 플랫폼 ‘스니키 덩커’에도 의뢰해 가품 판정을 받았다”며 “무신사가 판매한 티셔츠는 가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들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앞서 무신사 측은 “명품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에센셜 티셔츠가 가품’이라는 크림의 공지사항을 지우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일 제조사인 피어오브갓’은 무신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 최종 가품으로 판정내리면서 명품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형 플랫폼들이 명품의 진위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자 명품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명품 플랫폼들도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플랫폼마다 가품 보상제, 24시간 모니터링, 파트너사 검수 강화 등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병행수입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가품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이에 대한 보복소비로 명품 시장이 커지자 가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신고·제보 건수는 지난 2018년 5557건에서 2019년 6864건 20202년에 1만6935건으로 급증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구매한 제품의 정품 감정을 의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명품판매 플랫폼 트렌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1만8321건의 명품 제품 검수에서 391건(2.1%)이 가품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중 45.5%가 명품가방, 14.8%가 명품 지갑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명품의 진위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업계 신뢰도에 치명적일 것”라고 말했다.

 

▲2017~2021년 무신사 실적지표


80%할인에도 거래액은 정가로 집계?...‘거래액 거품’ 논란

이처럼 무신사의 가품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총판매액(GMV)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즌 오프’ 상품은 많게는 70~80%씩 할인해 판매하는데 거래액은 정상가를 근거로 산출한다는 식이다.

무신사는 현재까지도 거래액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규모만 밝힐 뿐이다.

16일자 <한경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조2000억원이던 무신사의 거래액은 지난해 2조3000억원으로 100%가까이 급증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신생 플랫폼은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과 수많은 셀러들을 소비자와 연결해줌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상장 여부가 결정된다”며 “패션 플랫폼은 주로 거래액으로 평가되는데 산출 기준도 모른 채 업체가 발표하는 숫자만 믿으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업체들이 자체 브랜드(PB) 판매액을 총판매액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무신사는 PB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매출 3319억원에서 중개 수수료 매출은 1227억원이다. 나머지 PB 매출과 일부 사입(무신사가 브랜드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판매) 매출이다.

이에 대해 IB 업계 관계자는 “엄밀한 의미로 플랫폼의 가치를 산정하려면 수수료 매출만으로 거래액을 산출해야 한다”며 “수수료를 30%로 가정하면 거래액은 4000억원가량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신사가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거래액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로 무신사는 패션 이외에도 뷰티·럭셔리·골프·반려동물 등 신규 카테고리의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면서 IPO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분위기다.

무신사는 오는 4월 스포츠 의류부터 신발·용품 등을 아우르는 전문관 서비스 ‘무신사 플레이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개설한 ‘골프 판’은 10여 브랜드로 시작했으나 1년 만에 입점 브랜드가 10배 이상 늘어 현재 180개 정도로 집계된다.

최근까지 5여곳의 패션브랜드 관련 업체를 품으며 인수합병(M&A)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인수한 스타일쉐어와 29CM은 여성 패션 플랫폼으로 회원수는 각각 770만명, 330만명으로 여성 패션 플랫폼 시장에서는 W컨셉 다음으로 높은 입지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IPO를 앞두고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규 사업과 다양한 브랜드 확보로 컨텐츠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외형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관측이다.

IB업계에선 무신사가 내년에 상장하게 된다면 예상몸값은 약 3조~3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콰이어캐피탈, IMM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300억원가량의 투자를 추가 유치하면서 2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다만 무신사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일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장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플랫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품 이슈 등의 논란이 또다시 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IPO기간 또는 상장 이후에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역시 급등·락을 반복할 심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패션브랜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을 불리기보다 소비자 신뢰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짝퉁 논란 등의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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