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특정 가맹점 인수에 ‘특혜 제공’ 논란…해약금 감소·권리금까지?

GS리테일, 특정 가맹점 인수에 ‘특혜 제공’ 논란…해약금 감소·권리금까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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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GS리테일이 임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포를 인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약수수료를 줄이고, 권리금까지 지급하면서 일반 가맹점포 인수와 다른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자 <뉴데일리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점포를 본사가 직접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점포는 계약 종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통상 4개월 부과되는 해약수수료를 1개월분만 부과했다고 한다.

아울러 본사가 임대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의 권리금까지 지급했으며, 이익률 역시 본부인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당 점포는 상권 내 경쟁점 출점 등으로 매출하락이 예상되는 곳으로, 일매출 130만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본사인수가 추진된 것은 해당 점포의 가맹점주가 GS리테일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본부인수를 승인한 ‘결재권자’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을 본사가 인수하는 경우,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은 기본이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내부고발은 직장인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에 게시됐다고 한다.

자신을 GS리테일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게시자는 “셀프 결재로 이익을 본 것에 대해 회사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 닫고 눈 닫고 쉬쉬하고 있다”며 “가맹사업에서 형평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근간임을 잊은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저 상황이 벌써 두 번째라는 것”이라며 “결재자와 합의자가 두 번이나 동일하다. 한 번 해보고 잘 마무리되니 재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GS리테일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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