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균등 배정했더니 1주…돈 싸들고 투자하는 시대 저무나

공모주 균등 배정했더니 1주…돈 싸들고 투자하는 시대 저무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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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SK바이오팜 청약을 위해 A씨는 1억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해 13주를 받았다. 여기에서 재미를 본 A씨는 이후 카카바오게임즈에 1억원을 증거굼으로 맡기고 5주 가량을 배분 받았다. 따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A씨처럼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을 많이 받는 배정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주 일반 공모 청약에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소액 청약자들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증거금을 1000만원 이상 넣어도 단 1주를 받는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 뷰노는 지난 16∼17일 전체 공모주식 180만주의 20%인 36만주를 놓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았다.

증거금으로 약 4조1700억원이 모였으며 경쟁률은 1102.7대 1이었다. 공모가는 2만1000원이다.

공모주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를 청약해도 미래에셋대우에서 1주, 삼성증권에서는 2주를 각각 균등 배정 주식으로 받았다.

즉 10주 청약에 필요한 10만5천원을 넣은 청약자에게도 최소 1주가 돌아갔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균등 배정 물량이 1인당 1∼2주로 많지 않았다. 또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최소 2000주, 삼성증권에서는 최소 4500주를 청약한 투자자부터 비례 물량을 받았다.

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고서 나머지는 기존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비례 방식 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주식이 많이 돌아간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에서는 1500주를 청약하고 증거금으로 1575만원을 넣은 청약자도 1주를 받았다.

삼성증권을 통해 약 3400만원을 넣고 4000주를 청약한 투자자에게도 균등 배정 물량인 2주만 배정됐다.

다만 균등 배정 방식 도입으로 이전보다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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