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만능통장' ISA...예적금 통장 전략, 결제 기능 못해

외면받는 '만능통장' ISA...예적금 통장 전략, 결제 기능 못해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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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3월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출시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 고안됐지만 가입자는 도입 초기 수준에 머무는 등 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의 'ISA 다모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ISA 가입자는 지난해 말 215만3764명으로 출시된 첫해 말의 239만788만명에 비해 감소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ISA 혜택을 늘렸지만 가입자는 2017년 말(211명9961명)에 견줘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절세상품이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발생한에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 면제,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만 적용하는 것 등이 주요 장점이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미만인 직장인이나 농어민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ISA는 출시 초반 몇 개월간 반짝 인기가 있었던 것과 달리 2017년 말(211만9961명)에는 가입자가 일 년 전에 비해 27만827명 줄었다. 중도인출 제한, 긴 의무가입 기간, 적은 비과세 혜택 등으로 고전을 겪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초에 ISA 제도를 손질했다. 서민형 ISA 계좌(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다. 가령 ISA로 최대 400만원 순이익이 나면 절세 효과가 62만원(연간 12만원꼴)이 된다.

동시에 중도 인출도 가능케 했다. 종전에는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의무가입 기간(일반형 5년·서민형 3년)내에 돈을 찾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했지만 작년부터 납부 원금 내에서 돈을 찾아도 감면세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해 말 판매 종료 예정이었던 ISA의 일몰 기한이 2021년 말로 연장됐다. 더불어 ISA 가입 대상을 '당해 및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서 '3개년도 소득이 있던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됐다. 즉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ISA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SA 총가입자 수는 도입 6개월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의무가입 기간 폐지 등으로 반등했다"면서도 "가입자 수는 여전히 도입 초기 수준으로 최근까지도 ISA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는 ISA가 사실상 예적금 통장으로 전락하면서 절세계좌의 기능을 거의 못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ISA 계좌는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에 편입 상품을 지시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운용을 위임받아 고객 투자 상황에 맞게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물론 선택은 투자자 자유이지만 현재 ISA가입자 중 지난해 말 기준 88.1%(189만6601명)가 신탁형에 가입했다. 더군다나 신탁형 ISA 투자액의 75.7%가 예적금에 묶여 있다.

김 연구원은 "도입 초기부터 대부분 가입자가 선택한 신탁형 ISA는 투자액의 대부분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절세 계좌의 혜택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임형 ISA 확대를 위해 운용수익 비과세 범위 확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투자형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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