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2018년 6월말 27.0%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는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했다.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지난해 4월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취약차주가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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