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길 넓어진다…일시인출 90%로 확대

주담대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길 넓어진다…일시인출 90%로 확대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2.14 13: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고령자가 대출은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는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정북기관인 주금공이 이를 취급한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연금을 받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다 상환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예컨대 70세의 주택 소유자(주택가격 3억원)가 주담대 1억400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전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연금 총 지급액의 70%는 1억1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90% 확대를 적용 받으면 1억4200만원을 일시에 받아 대출을 다 털어낸 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인출금이 많아지는 만큼 월 지급금은 감소한다. 위 사례의 경우 가입자는 매달 9만3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대출금이 많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집에 살며 이자상환 부담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