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로부터 공정위 신고 당한 BHC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정위 신고 당한 BHC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04.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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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형준 기자= BHC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사와 상생 협의를 통해 점주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사는 협의 의지가 없고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신고 내용은 ▲점포 환경 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 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 조치 ▲광고비 집행 내역 미공개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냉동닭 사용 여부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등 주요 원재료 품질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

가맹점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BHC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자체적인 품질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BHC는 앞서 냉동육 사용 의혹과 관련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점주협의회를 가장해 기업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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