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기 부위 때리고 발로차”… 노래주점 준코 회장, 직원 상대 폭행·임금체불 갑질 의혹

“엉덩이·성기 부위 때리고 발로차”… 노래주점 준코 회장, 직원 상대 폭행·임금체불 갑질 의혹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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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업체 ㈜준코가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규정에도 없는 지각비를 걷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준코 측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만, 퇴사한 직원들 사이에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고발하라”는 등 사측의 적반하장 식 대응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사한 직원들의 고소로 경찰조사가 이뤄지면서 임금체불에 더해 회장의 폭행과 4대 보험료 미납 등 추가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하다 수 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까지 재조명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100여개의 직영점을 보유한 준코의 갑질 행위와 과거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짚어봤다.


임금체불·내부 공사·폭언 등 갑질 행위 만연

지난 8일 ‘준코 임금체불 피해자 모임’은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인근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한편 김모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 등에 신고했다”고 호소했다.

준코 피해자 대표인 문 씨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매장 매출이 줄어 직원들이 돕는 마음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했는데 시간이 흘러 회사 측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너희에게 줄 돈이 없으니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쿠팡이나 택배 상하차 등 일용직으로 내몰리자 김 회장이 직원에게 전화해 ‘그 돈으로 공사 자재를 구매하고 매장 공사를 먼저 하라’는 등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퇴사자들은 서울동부노동지청과 부산북구노동지청 등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성서도 제출했다. 2010년~2021년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문씨는 “당시 하루에 16시간 이상 공사와 각종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직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를 목격한 김 회장이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하고 휴대폰을 뒤져 일부를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한 경우 복부와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기분나쁘냐?’ 등의 질문도 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김 회장이 직원 A씨의 머리를 때리는 폐쇄회로(CC)TV 장면

“부당 지각비에 4대보험료 납부도 안해”

김 회장의 갑질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으며, 지각한 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벌금을 걷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문 씨 등 피해 당사자들은 “(김 회장이)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미납독촉 문자와 우편물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4대보험 미납과 관련한 업무상의 횡령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현재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보험료미납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4대 보험 미납에 더해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징계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지각비까지 걷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씨는 “100만원 이상 낸 사람도 있다”면서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낸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점장들의 무단지각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내 규정과 무관한 돈을 걷으라고 15만원, 2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사측의 입장과 해명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에도 지자체 행정명령 위반해 벌금형

이처럼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과 폭행을 일삼았던 김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 될 무렵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해 1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준코 대표 김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 회사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 1호점은 지난해 3월 26일 자자체로부터 감염병 예방수칙준수 명령 위반으로 적발돼 같은 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김 회장은 적발된지 5일 만인 3월 31일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면서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 측은 “집합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안에 모여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김 씨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비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막무가내 식 경영은 한국 외식업체의 후진성, 비효율성, 영세성 등을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지속적으로 협력업체와 상생해 한류 외식 문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와 상반되는 행보다.

과거 IMF 등 경제 위기 속에서도 특출난 사업아이템과 고객 감동 서비스를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유지해왔던 준코는 본래의 모습에서 퇴색되고 있다는 것.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경영자의 이 같은 경영이 지속될 경우 폐업 시기가 앞당겨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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