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 소멸시효 통보 부실 ‘도마 위’… 주인 못 찾아간 돈 46억원

사학연금공단, 소멸시효 통보 부실 ‘도마 위’… 주인 못 찾아간 돈 46억원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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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의 사학연금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 부실한 소멸시효 통보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멸시효가 다해 최근 5년간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돈이 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국민일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등 미지급 연금 소멸시효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46억2000만원(1823건)의 각종 급여가 시효 소멸됐다는 정황이 담겨있었다.

아울러 이달부터 2024년까지 소멸시효를 앞둔 1027억원의 연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해 향후 사학연금공단 편입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은 3개월여 안에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11억6190만원(77건)에 달하는 연금이 소멸돼 사학연금공단으로 들어간다.

소멸예정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2022년 138억9090만원(1353건) ▲2023년 336억9720만원(2350건) ▲2024년 538억6190만원(3974건) 순 이다.

이렇게 수급자가 찾지 못해 5년동안 사학연금공단에 들어간 돈은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입자의 장기 미청구 퇴직급여 등에 대한 사학연금공단 측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즉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공단의 미지급 연금 소멸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 방법은 ▲우편발송 ▲전자고지, ▲전화독촉 ▲문자(LMS,메일) 4가지가 있지만 이마저도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올해에는 자료제출일 8월 말 기준까지 전화독촉과 문자발송 0건으로 단 1차례의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이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가입자들이 법령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애써 불입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잔여시효나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안내방법을 강구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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