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5.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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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대한항공이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한진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전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17년 9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부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고, 5년 만에 최종 패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맡게 하고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점,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한 점 등의 행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조항을 두고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특수 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정상거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두고 비교 대상 없이 부당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고 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의 사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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