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4월부터 의무화된다

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4월부터 의무화된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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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 등에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태가 비교·공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하고 공시 형식은 금융감독원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사는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급여 인상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6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대한 회사별 운영실적이나 통계 등이 공시되지 않아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를 통해)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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