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유한킴벌리 담합 관련 직무유기로 김상조 고발

공정위 간부, 유한킴벌리 담합 관련 직무유기로 김상조 고발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0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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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형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갑질' 제보에 따른 조사 및 감사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공정위 간부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 등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유한킴벌리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관리관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양측 주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당시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지는 않았다"며 "리니언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반박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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