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운대-경포대 등 전국 3대 해수욕장 '몰카범죄' 집중단속

대천-해운대-경포대 등 전국 3대 해수욕장 '몰카범죄' 집중단속

  • 기자명 문찬식
  • 입력 2019.07.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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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주요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과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해당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은 없는지 탐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쵤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에서는 성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 운영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일반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지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는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기간 지하철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7575건의 불법 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들의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피서객들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즐거운 여름휴가와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문찬식 csmoon@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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