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형준 기자=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체 4곳 중 1곳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내용에 따르면, 납품업자 24.3%는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들로부터 판촉비 부담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24.3%의 응답율은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 다른 업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말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별 23개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통업법에선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은 상품판매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경향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 18.1%는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들로부터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후에야 받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으론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역시 아울렛(3.3%), 백화점(0.5%) 등 다른 업태에 비해 유독 높은 수준이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들에 비해 이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경우 다른 업태에 비해 숫자는 더 많고 규모는 더 작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나 법에도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를 전후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이 업체들의 34% 가량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90%, 편의점 납품업체의 89% 가량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해선 집중점검하겠다"며 "특히 판촉행사비 전가,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유형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