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50 대 50으로 이익을 분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예상 분양 수익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지난 22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1827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향후 개발사업 이익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상 택지 분양가를 3.3m²당 최소 15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1400만 원으로 일부러 낮췄다고 한다.
공모 2년 후인 2017년 대장동 분양 가격이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수준일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상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의 예상 분양 수익은 총 3595억 원 중 50.7%인 1822억 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는 49.3%인 1773억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책정됐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 회계사가 제시한 예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민관의 이익 분배 구조를 결정했고, 추가 이익금이 발생해도 공사는 추가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받아들이면서 예상 분양가를 훨씬 넘어선 실제 분양수익에 대한 초과이익은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가져갔다.
아울러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민간사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공사 직원 2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6개월 전인 2014년 가을부터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김만배 씨는 2020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배분하기로 약속한 뒤 올 1월 31일 5억원을 지급했고, 남욱 변호사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정민용 전 실장에게 35억원을 건넨 사실 등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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