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교체해 달라”‥친문단체, 이재명 ‘형수욕설’ 녹음파일 원본 유포

“후보 교체해 달라”‥친문단체, 이재명 ‘형수욕설’ 녹음파일 원본 유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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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친문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욕설 녹음파일을 대중 앞에 틀었다.

친문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형 앰프를 사용해 이를 공개했다.

깨시연은 지난해 3월 창당한 원외정당으로 지난 1윌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을 집결시켜 정치 공학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대한민국, 세계 선두로 발돋움할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며 “검찰개혁, 경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완수하고 미래로 나아가 조국(祖國) 수호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공개한 유튜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겠느냐.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 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틀었다.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전부 재생된 뒤 깨시연 측 관계자는 연단 위에 올라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사람들이다. 소름이 끼치죠”라고 발언했다.

이어 “저런 사람이 대권후보라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후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 낙선이 목적이라면 이에 대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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