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일컫는다.
이에 오는 4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5개사 1억9232만주가 2021년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 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다.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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