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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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화) 국무회의서 의결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자 규정 연장

행정안전부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15~'20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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