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 승객 한 명당 510원 적자…무임승차 증가 원인 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승객 한 명당 510원 적자…무임승차 증가 원인 커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3.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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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송 비용은 눌었지만 15%를 차지하는 무임승차 등으로 수송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나타났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발생한 적자 499원보다 11원 증가했다. 비용에 해당하는 수송원가는 15원 늘었지만 운임 증가 폭은 4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2억6105만명으로 전체 탑승객(17억5170만명)의 14.9%를 차지했다. 손실액은 3540억원이다. 전체 적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무임승차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관련 법에 따라 도입됐지만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의 몫이다. 

 

2017년 기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가 부담한 무임승차 손실은 5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2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6개 지자체는 2020년 국비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최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무임손실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지난 선로, 전동차 등 노후 시설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 기준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무임수송의 증가는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량 등 기본적인 안전비용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자체가 대도시 내 사회복지장치로서 기여도가 큰 것을 감안해 운영기관의 전적인 부담이 아닌 정부차원의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무임수송손실금 국비보전 법제화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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