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고용지원금 종료에 휴업수당 자체 지급...아시아나·LCC는?

대한항공, 고용지원금 종료에 휴업수당 자체 지급...아시아나·LCC는?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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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한항공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CC는 고용유지지원금이 6월말 까지 예정돼 있지만, 연말까지 지원금이 유지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올해 4월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업 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에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휴직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 수당을 9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실적 악화되자 2020년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년간 정부가 평균 임금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막혀버린 여행 수요를 화물 운송 사업으로 대체해 지난해부터 견조한 실적을 내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으로 2020년 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대한항공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연장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항공은 직원들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유급휴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분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으로 대한항공은 2분기부터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는 지원 기간이 연장되면서 6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4565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당기순손실이 2790원에 달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손익이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LCC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형사와 달리 화물 운송으로 실적을 낼 수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국제선 운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여객 수요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업체들은 3년째 적자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 무급휴업 등으로 영업손실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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