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기준 바뀐다...2개월 평균가로 과세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기준 바뀐다...2개월 평균가로 과세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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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과세를 위한 평가액 산정방법이 내년부터 바뀐다. 상속·증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 시세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도 선정했다.

2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 평가를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유예됐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현재도 과세 대상이다.

기존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 평가액은 상속·증여가 이뤄진 날의 최종 시세나 거래 시점의 시세 중 국세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경우 명확한 기준이 아닌 국세청의 상대적 판단에 따라 평가액이 결정될 수 있고 자칫 가상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낮은 시점을 선택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제도는 상속·증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일평균시세의 평균으로 평가금액을 정한다. 이는 현재 주식의 상속·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의 경우는 상속·증여 시점 기준 전후 2개월 씩 총 4개월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로 고시된 4개 거래소 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는 상속·증여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4개 거래소를 벗어난 가상자산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상자산 상속세는 상속 거래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증여세는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또한 변경되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평가액 산정방법은 향후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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